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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지급일 대상 신청 방법

by 러브미333 2023. 9. 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새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등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조건 

1. 가구 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에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이 됩니다. 

 

  ☑️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원

 

2. 가구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액 

23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 5월 31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정기 신청을 했다면 8월말에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을 못했을 경우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됨 )

기한 후 신청 한 경우 10월 말 ~ 24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정기분 5월 1일~ 5월 31일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월 11월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은 가족 구성 및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이 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 최대 80만원 까지 지급이 됩니다. 

 

가족구성 총 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원미만 총 급여액 ✖️ 165/4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총 급여액 등 - 900만원)
✖️165/1,300
외벌이 7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285/700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 285만원-(총급여액-1,400만원)
✖️285/1800
맞벌이 800만원 미만 총 급여 ✖️330/800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330만원-(총급여액-1,700)✖️330/2,100

 

🟡 근로자녀장녀금 신청 방법 🟡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나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모바일, 

PC,ARS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PC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송)- 신청하기 

 

 

 

⭕ ARS

 

✔️ 처음 장려금 신청하는 경우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8자리)➖신청하려면1번➖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1번(은행코드#-본인명의 계좌번호 )또는 현금수령 2번

 

✔️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8가지) - 신청하려면 1번 - 본인명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위 절차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이 내년 부터는 소득 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 최대 80만원~ 100만원 변경 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홈택스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고 외에~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했을때 대상 조건이 맞으면 8월말에 확실히 나오더라고요

관할지역세무서에서 입금을 해주니까~ 

혹시 신청했는데~ 왜 안오지 하는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반송신청도 가능합니다.